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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서귀포시 2025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계획 공고
서귀포시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, 우편 접수. 접수처 :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(서귀포시 중앙로 105(서홍동), 별관 6층)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서귀포시청
문의처
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(064-760-2865)
사업 개요
서귀포시 소재 야영장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「2025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」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. 본 사업은 야영장 운영의 필수적인 안전 설비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1. 지원 대상
공고일 현재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서귀포시 소재 민간 야영장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부적격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, 지자체,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「관광진흥법」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사업체
-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사업체
2. 지원 사업 내용 및 규모
가. 주요 지원 내용
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.
-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
-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
- 소화기 및 보관함 설치
- 글램핑 시설의 방염 천막 교체
-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(3미터 이상) 확보를 위한 이전 설치 지원
나. 지원 규모
- 총 사업 예산은 12,500천원이며, 약 2개소의 야영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사업체당 최대 12,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총 사업비의 70%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며, 자부담 30%가 필요합니다.
다. 사업 추진 기간
- 2025년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.
3. 신청 및 접수
가. 신청 기간
- 2025년 7월 29일(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나. 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우편 제출
다. 접수 장소
-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(서귀포시 중앙로 105(서홍동), 별관 6층)
라. 제출 서류
-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(산출내역 견적서 포함) 1부
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
4. 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
가. 심사 기준
- 제출된 사업계획의 적정성
- 신청 예산의 타당성
-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.
나. 우선순위
- 사전 수요조사(2024년 3월 15일) 시 신청한 야영장
- 야영장업 등록일자가 가장 오래되어 노후화로 인한 지원이 시급한 야영장
다. 대상 제외 또는 후순위
- 2024년 상하반기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을 미조치한 업체
- 2024년 야영장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체
라. 심사 및 결과 통보
- 사업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,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.
- 사업 착수 시기는 대상자 선정 및 예산 배정 확정 후 별도 안내됩니다.
5. 사업 수행 시 주요 유의사항
- 자부담 통장 개설: 보조금과 별도로 자부담금 예치를 위한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, 자부담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.
- 용도 외 사용 금지: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, 사업 내용이나 경비 배분 변경 시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사전 집행 보전 불가: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습니다.
- 현지 조사 및 보고: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현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, 사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
- 정산 의무: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- 제재 조치: 법령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,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(징역 또는 벌금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서류 반환 불가: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심의 참여: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또는 참석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.
- 허위사실 기재 금지: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6. 문의처
-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
- 전화: 064-760-2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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